시간제등록생 선발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의 학칙으로 정할 수 있으나, 「고등교육법 시행령」제53조제3항에 따라 교원 및 의료인, 의료기사 등의 양성과 관련된 모집단위는 제외합니다.
즉, 학점은행제 간호학사 및 보건학사 세부 전공의 학습자는 전공 학점을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할 수 없습니다.
학점은행제 간호학사 및 보건학사 전공 학습과목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학습과정으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 간호․보건계열 전공에서 표준교육과정에서 정한 전공필수과목은 전문대학에서 이수했다할지라도 반드시 새롭게 이수해야 합니다.
(근거: 제18차 표준교육과정 - 3. 표준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 - 2) 학위수여 요건의 기준 - 라항 참조)
따라서, 학습자는 [방사선기기학실습]을 평가인정학습과정으로 이수해야 하고, 이 때 전문대학에서 이수한 [방사선기기학실습]은 중복과목으로 처리되므로, 해당 과목은 제외하고 학점인정신청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