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는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의거,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필기시험이 면제되므로, 필기시험 없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등급 | 필기시험 면제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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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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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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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주관(문의)처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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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 www.mogef.go.kr | 02-2075-4780 |
한국산업인력공단 | www.q-net.or.kr | 1644-8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