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는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위치
「공중위생관리법」제6조 제1항 제1호의 2에 의거,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전문학사, 학사)를 취득한 자는 해당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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