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는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위치
「도서관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학점은행제 문헌정보학 전공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할 시, '2급 정사서' 자격발급이 가능합니다.